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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보건 기구

법치주의, 형평성, 그리고
에 대한 WHO 법률 제정 과정에서 적절한 검토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팬데믹 대비 및 대응

2024년 4월

공개 서한 읽기 및 서명
긴급하고 중요한 일!
이유를 읽어보세요:

올해 5월 말, 세계보건기구(WHO) 194개 회원국은 WHO 사무총장이 비상사태를 선포할 때 국제 공중 보건과 국가 간 상호 작용 방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두 가지 문서에 대한 수용 여부를 투표할 계획입니다. 팬데믹 협정 및 국제보건규정(IHR) 개정안인 이 초안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국가와 WHO 간의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보건, 경제,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표결 예정일로부터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여러 위원회에서 여전히 협상 중입니다. 팬데믹 위험을 완화해야 하는 시급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이례적으로 서둘러 개발되었습니다.

이러한 긴급성은 이제 WHO와 다른 기관이 의존한 데이터와 인용에 의해 모순되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긴급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특정 검토 시간을 요구하는 규범이 제쳐져 자원이 부족한 국가가 투표에 앞서 자국민에게 미칠 영향을 충분히 평가할 시간을 갖지 못해 협정 내 형평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 협약이나 조약을 개발하는 데 있어 매우 열악하고 위험한 방법입니다. 지금은 최근 공개 서한에서 지적한 것처럼 혼란스러운 여러 법률 체계를 빠르게 제도화하고 당국을 무력화하며 경쟁하는 글로벌 행위자를 확산시키는 대신 일관된 팬데믹 패키지를 설계하기 위해 속도를 늦춰야 할 때입니다.

아래 공개 서한은 법치와 형평성을 지키기 위해 제77차 WHA에서 국제보건규정 개정안과 새로운 팬데믹 협정 채택 기한을 연장할 것을 WHO와 회원국에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데이비드 벨, 실비아 베렌트, 암레이 뮬러, 티 투이 반 딘 & 기타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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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레터

를 세계보건기구와 모든 협상 회원국에 전달합니다,
국제 보건 규정 개정에 관한 실무 그룹
및 국제 협상 기구

2024년 4월


테드로스 박사님,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님께
WGIHR의 공동 의장 아시리 박사와 블룸필드 박사님께,
INB의 공동 의장인 마토소 박사와 드리스 씨에게 감사드립니다,
각 실무 그룹의 국가 대표 여러분,

국제보건규정 개정 실무그룹(2005)(WGIHR)과 팬데믹 협정을 협상하는 국제협상기구(INB)는 2024년 5월 말에 열리는 제77차 세계보건총회(WHA)에 국제보건규정(IHR)과 팬데믹 협정의 개정 목표에 대한 명확한 법적 문구를 전달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단기 및 중기적으로 또 다른 팬데믹이 발생할 위험이 제한적이라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이후의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서둘러 진행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러한 조치를 제대로 취할 시간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두 협상 과정의 진행 속도로 인해, WHO의 후원 하에 팬데믹 법제화 과정을 통해 지켜야 할 형평성과 심의의 목적과 원칙을 위반하여 불법적인 정책을 내놓을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적으로 설정된 제77차 WHA의 채택 시한을 해제하고 연장하여 절차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보호하고 개정된 IHR과 새로운 팬데믹 협정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며 공평하고 민주적인 결과를 보장해야 합니다.

세계보건기구의 IHR 미준수로 인해 제77차 WHA에서 합법적으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제77차 WHA에서 IHR 개정안을 채택하는 것은 더 이상 합법적인 방법으로 달성할 수 없습니다. 현재 WGIHR은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예정된 8차 회의에서 개정안 초안을 계속 논의하고 있으며, 제77차 WHA에 제출할 개정안 패키지를 최종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불법입니다. 이는 IHR 개정 시 준수해야 할 절차를 명시한 IHR 제55조 2항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제안된 개정안의 텍스트는 검토를 위해 제안된 보건 총회 최소 4개월 전에 사무총장에 의해 모든 당사국에 전달되어야 한다.’

사무총장이 제77차 WHA에 앞서 당사국들에게 IHR 개정안 패키지를 합법적으로 회람해야 하는 기한이 2024년 1월 27일로 지나갔습니다.

아직까지 사무총장은 회원국들에게 어떠한 수정안도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IHR은 IHR을 비준한 국가와 세계보건기구를 모두 구속하는 다자간 조약으로 , WGIHR과 같은 세계보건기구의 하위 부문(1)을 포함합니다. 또한 IHR 제55조 2항의 구속력 있는 절차적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러한 규칙을 임의로 중단할 수 없습니다.

2023년 10월 2일 공개 웹캐스트에서 이 문제는 WHO의 최고 법률 책임자인 스티븐 솔로몬 박사에게 언급되었으며, 그는 개정 초안이 WHA의 하위 부서에서 나온 것이므로 제55조 2항의 4개월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의견은 제55조 2항이 개정안을 제안하는 국가, 국가 그룹 또는 WHA의 특정 부분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약관에서는 (6항)에 따라 WGIHR의 작업 일정은 ‘2024년 1월’로 설정되었습니다: WGIHR은 제77차 세계보건총회의 심의를 위해 제55조 2항에 따라 모든 당사국에게 전달할 최종 개정안 패키지를 사무총장에게 제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와 WHO가 의도적으로 IHR을 위반하는 경우, 법치주의는 실제로 훼손되며 해당 기관 및/또는 책임자에 대한 국제적 책임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IHR과 새로운 팬데믹 조약의 분리할 수 없는 프로세스

WGIHR과 INB의 초안은 WGIHR과 INB의 두 프로세스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서로 분리될 수 없음을 암시합니다. 특히, 새로운 팬데믹 협정 초안은 IHR의 개정된 구조, 실질적 범위 및 제도를 기반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IHR 개정 이전에 채택될 수 없습니다(특히 현재 2024년 3월 7일 팬데믹 협정 협상문에 있는 IHR 핵심 역량에 대한 표현을 고려할 때). 상당한 중복되는 근거 자료, 새로 설립된 조약 기구와 회원국 간의 권한 및 관계, 보건 예산에 대한 장기적인 재정적 영향 등과 같은 혼란스러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 채택하기 전에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형평성 및 민주적 정당성

IHR에 따른 절차적 의무를 무시하고 개정된 IHR과 새로운 팬데믹 협정 간의 관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것은 국제 법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의를 증진하고 공평한 결과를 보장하기 위해 회원국에게 4개월의 검토 기간을 보장하는 IHR 55조 2항의 정신도 훼손하는 것입니다(2005).

각 국가는 제안된 개정안이 국내 헌법 법질서와 재정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최소 4개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각 결의안이 WHA에서 채택되기 전에 정치권 및/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특히 10개월(2)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 내에 당사국이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발효되는 채택된 IHR 개정안의 고유한 법적 지위를 고려할 때 더욱 중요한 문제입니다.

WHO는 형평성을 팬데믹 대비 및 대응 의제의 핵심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국가는 전체 병행 협상 과정에서 제네바에 대표와 전문가가 없거나, 익숙하지 않은 언어로 문제를 논의하거나, 외교 단체/지역 대표에 의존해야 합니다. 이는 팬데믹 협정을 개발하는 세계보건기구와 국제보건기구 내 협상 과정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는 능력에 불평등을 초래합니다. 부유한 국가일수록 초안을 작성할 수 있는 능력과 그 영향을 검토할 수 있는 자원이 더 많습니다. 이러한 명백히 불공정한 협상 과정은 전체 프로세스의 정신과 명시된 의도에 위배됩니다. 형평성, 투명성,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하고 고려해야 합니다.

현저하게 과장된 긴급성 주장

일부에서는 새로운 팬데믹 관리 수단을 시급히 개발해야 하는 이유가 이러한 감염병 발생의 위험과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최근 현저히 과장된 주장임이 밝혀졌습니다. WHO와 세계은행, G20을 비롯한 파트너 기관이 의존하는 증거 기반에 따르면 현재 자연 유래 발병의 위험은 증가하지 않고 있으며 전반적인 부담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현재의 메커니즘이 실제로 비교적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WHO 회원국 간 위협의 이질성과 공중보건 우선순위 경쟁을 고려할 때 변화를 지나치게 서두르지 말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제77차 WHA에서 IHR 개정안 또는 팬데믹 협정을 채택하지 말 것을 호소합니다.

두 실무 그룹은 국제 협상을 위한 유엔 원칙과 지침인 유엔 A/RES/53/101을 따라야 합니다.그리고 선의의 정신으로 협상을 진행하며 ‘협상 중 건설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고 협상과 그 진행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자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결과에 대한 정치적 압력이 없는 합리적인 일정은 WHO 연구개발(R&D) 조약의 경우처럼 현재의 법 제정 과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보호하고 잠재적인 정치적 포기를 방지할 것입니다.

2005년 국제보건규약 개정 절차를 시작한 최초의 이유 중 하나는 코로나19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기간 동안 각국이 국제보건규약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WHO의 명시적인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4개월의 검토 기간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WHO와 세계보건기구는 IHR에 따른 법적 구속력이 있는 자신들의 의무를 공개적으로 무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77차 WHA에서 채택될 IHR 개정안이 포함된 결의안은 더 이상 합법적으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두 프로세스가 상호 의존적이기 때문에 팬데믹 합의도 지연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공정한 의견 수렴과 심의를 통해 법치주의와 절차 및 결과의 형평성을 지키기 위해 WHO와 회원국들에게 긴급히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한을 해제하고 연장하여 국제법과 규범적 약속에 부합하는 팬데믹 예방, 대비 및 대응을 위한 보다 미래지향적인 법적 아키텍처를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1 보건 총회 절차 규칙 41조에 따라 진행됩니다.
2 예술에 따라. 59, 61, 62 IHR 및 세계보건기구 헌장의 Art. 22를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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